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이 마치 총알처럼 추월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무개념 과속차량’은 끼어들 틈이 거의 없어도 막무가내로 뚫고 들어온다. 고속도로의 무법자다.

추월은 왼쪽 차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차량은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는다. 추월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오른쪽 차로에서 과속차량이 튀어나올 때는 등골이 오싹해진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달부터 과속위반 적발장비를 탑재한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과속차량을 적발하게 된다.

그간 과속과 이에 따른 추월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경찰이 이들 차량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었다. 단속을 고정식 무인 카메라에 의존한 때문이다. 고정식 카메라 설치장소는 내비게이션 등에 대부분 노출돼 과속차량들이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과속차량이 급감속할 때는 후속차량과 추돌할 위험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도 등 일반도로에도 암행순찰차 10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달은 홍보에 주력하고 다음달부터 초과속 운전차량(제한속도+시속 40㎞)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제한속도보다 40㎞를 초과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는 과속차량을 뒤쫓으며 기동 단속을 하거나 도로 인근에 세워놓고 이동식 카메라와 같은 형식의 단속을 병행한다. 신규 단속장비는 고속주행 중에도 오차 범위가 2%이내 일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 기존 고정식 과속단속의 한계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속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주요 요인이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의 치사율은 25%에 이른다.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다.

차량 주행성능 향상 등으로 지금 고속도로 사정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론 단속과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과속단속 시스템 도입은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과속을 일삼는 무개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암행순찰차 과속단속이 고속도로에서의 규정속도 준수와 안전운행 습관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운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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