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학생 희망 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 전공과 연계해 학습중심의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은 지난 20일 기준 660개 기업체에서 1천726명(36.8%)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054-805-3430)를 긴급히 설치했다.

실습시간 초과, 야간·휴일 실습, 현장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에 대해 제보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제보 사항 중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현장실습생의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 내용은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실습 및 취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경북은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