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부터, 매달 20일에 3만 원 지원



▲ 울릉군청사
▲ 울릉군청사






울릉군이 20일부터 지역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군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채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릉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인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으로 여부를 확인 받은 사람이다.

군은 매달 20일 3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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