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16년 부가서비스·보험 결합 된 상품 부가세 환급
애플케어플러스는 애플코리아가 2019년 9월부터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기 위해 판매하고 있는 보험성 상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 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 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에겐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
특히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KT는 2016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입자 988만 명에게 606억여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 가입(판매)비용이 아이폰은 20만 원대, 맥북 제품은 20만~40만 원 대여서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KT의 올레폰안심플랜과 같은 보험 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가 결합된 상품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 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 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KT의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세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 전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