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16년 부가서비스·보험 결합 된 상품 부가세 환급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 부가세 징수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만큼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애플코리아가 2019년 9월부터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기 위해 판매하고 있는 보험성 상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 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 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에겐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

특히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KT는 2016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입자 988만 명에게 606억여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 가입(판매)비용이 아이폰은 20만 원대, 맥북 제품은 20만~40만 원 대여서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KT의 올레폰안심플랜과 같은 보험 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가 결합된 상품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 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 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KT의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세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 전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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