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지역 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필요”

발행일 2021-10-17 15:22: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방국세청 분석, 세정지원 실적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코로나19로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구지방국세청의 압류처분 숫자는 늘고, 체납액 경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대구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압류한 현황은 총 1만2천675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만1천819건에 비해 856건이 증가했다. 2019년 압류 건수가 이미 전년보다 1천580건이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커다란 증가다. 반면 부산은 지난해(2만4천107건) 보다 3천142건이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면서 결정취소, 경정감액 등을 통해 체납액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대구청의 체납액 경감은 코로나19 이전 보다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체납액 경감 금액은 64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45억 원 감소했다.

특히 2017년과 비교하면 경감금액과 비중이 각각 830억 원, 5.5%포인트나 줄었다. 중부청의 지난해 경감 금액과 비중이 각각 4천29억 원, 8.3%로 2019년에 비해 367억 원, 1.2%포인트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이와 함께 대구청이 시행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전국 7개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금 조기 지급 실적을 제외하면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보다 금액 기준 약 1조1천억 원 저조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6천500억 원 가까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환급금 실적 포함 시 지난해와 올 상반기 각각 약 9천억 원, 5천억 원 저조) 됐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을 일찍 주고 생색만 내고, 정작 필요한 세정지원 조치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며 “코로나19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납세자들을 위해 대구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세정지원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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