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개인사업자 납세부담 완화||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대상은 16만 명이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압류·매각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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