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청 전경
▲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의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를 통지한 이후 가산금과 이자를 합한 409억 원(가산금 380억 원)에 대한 회수를 영덕군에 통보함에 따른 법적 대응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2010년 신규 원전유치를 신청한 이후 산자부는 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민의 갈등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게 동의를 받은 반면,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

특히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게 사전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1회적 및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영덕군의 판단이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 10년간 천지원전건설 추진 과정에서 감당한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유치와 탈원전의 과정 속에서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 왔다"며 "또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영덕군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 소송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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