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역 주정차 금지||대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드롭존은 스쿨존에서 통학 차량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조성된 특정 공간을 말한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민식이법 개정(지난해 3월25일)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지역 스쿨존(767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만3천312건이다. 하루 평균 81건이 적발된 셈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2만8천237건, 일 평균 77건)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는 사라졌지만, 단속 구역이 아닌 정문 이외 도로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스쿨존 전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 스쿨존은 정문 앞 도로 등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21일부터 예외 없이 전면 금지된다.
맞벌이 가정 등이 늘며 학교 앞에 자녀를 태워주고 출근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인 드롭존 설치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서구 서도초등학교 등 9곳에 드롭존을 시범 설치한다. 특정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해 차량의 승·하차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 조성되는 만큼 도로 형태 변경이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설치 이후 교통 흐름 저해와 교통사고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찰, 학교 등 관계기관들과 설치를 협의 중이다. 만약 효과가 검증되면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드롭존 도입은 어린이 안전 밑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드롭존 승하차 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학교 쪽으로 설치해 도로 횡단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보도 출입을 위한 간이문 등 추가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