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잠복결핵감염 치료비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나요?



A=2021년 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에서 잠복결핵감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뿐 아니라 예방 치료까지 확대됩니다.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에 적용되므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존 치료자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적용 기간은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잠복결핵상병으로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이며, 1년을 경과해 추가적인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받은 후 6개월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단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면제 범위는 잠복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본인부담 0%)되며,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며, 예비(선별 급여), 상급병실료(2~3인실) 및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진 항목은 산정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등록 절차 및 기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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