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지별 1만~1만3천 원 벌금 부과

▲ 대구의 한 등산로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무단방치돼 있는 모습. 대구시 제공.
▲ 대구의 한 등산로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무단방치돼 있는 모습. 대구시 제공.
앞으로 대구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 무단방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거와 이에 따른 수거료 및 보관료 징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지역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는 10개사, 8천400여 대다. 지난해 9월 1천50대(3개사) 수준에서 1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로상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 훼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및 주차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과 더불어 구·군 및 공유업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중 수거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순찰이나 민원 등을 통해 적발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등의 조치를 통보 후 1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구·군 등 행정기관에서 수거하고 있다.

향후 개정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거료와 보관료 1일 기준 약 1만 원에서 1만3천 원가량을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에 따라 차등해서 징수하게 된다.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도 별도 처분될 수 있다.

무단방치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도 늘릴 계획이다. 시는 현재 60개소에 불과한 주차구역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대구시 최영호 교통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민 여러분들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주차구역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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