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비율 전국 5위, 근로자 비율 전국 3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8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및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8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및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의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일부 배제돼 있는 사업장이 평균 이상이란 의미다.

통계청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구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3.5%(6만2천874개)로 전국 평균(61.5%)보다 2%포인트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대구보다 높은 곳은 제주(64.1%), 전북(63.8%), 강원·광주(63.6%)뿐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율도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사업장의 22.3%(17만1천634명)에 달했다. 대구보다 높은 곳은 제주(26.2%)와 강원(23.1%)이며 전국 평균은 19%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통한 보호 등을 받지 못한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및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촉구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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