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신용보증재단과 DGB대구은행 관계자가 경북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신보는 대구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게 됐다.
▲ 경북신용보증재단과 DGB대구은행 관계자가 경북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신보는 대구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게 됐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신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총 지원 규모는 300억 원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의 보증료는 연 0.9%로 기존보다 0.1~0.2%포인트 저렴해 다수의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경북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10월6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 까지이다.

협약보증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경북신보 10개 지점 또는 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신보 김세환 이사장은 “늘 대구·경북 지역민과 함께 하면서 신뢰를 쌓아 온 대구은행의 그간의 지원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려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해 공적보증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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