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총 지원 규모는 300억 원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의 보증료는 연 0.9%로 기존보다 0.1~0.2%포인트 저렴해 다수의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경북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10월6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 까지이다.
협약보증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경북신보 10개 지점 또는 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신보 김세환 이사장은 “늘 대구·경북 지역민과 함께 하면서 신뢰를 쌓아 온 대구은행의 그간의 지원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려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해 공적보증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