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틀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틀니 분실‧파손 건에 대해 급여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혜 등 천재지변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건강보험 적용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7년(교체주기) 이내 1회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틀니는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가 적용됩니다.

재제작 급여기준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나 수해‧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사실이 피해사실 확인서로 입증된 경우에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총액의 30%로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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