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돼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 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구글 87.8%, 마이크로소프트 61.1%, 애플 61.1%다.
우리나라도 올해 네이버가 왓패드·콘텐츠퍼스트·문피아 등 약 8천800억 원 규모의 플랫폼을, 카카오가 래디쉬·타파스 등 5천900억 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개정안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부 심사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