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원은 지난 6일 금융기관을 사칭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농협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신속히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성균 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고액 현금 인출자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의심스러운 URL(인터넷 주소)이 포함되어 있거나 통화 과정에서 원격제어 앱(app) 설치를 요구한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