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 1회 PCR 검사 받아야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간병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진단(PCR)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마련된 3곳 임시선별검사소나 8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에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려면 간병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PCR)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하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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