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는 지난 7일 북성로 대구은행네거리 등 2개소에서 이륜차량 불법 운행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4시 실시된 단속을 통해 법규 위반 21건을 적발했다.
주 단속 대상은 △중요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통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미부착·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이었다.
중부서는 앞으로도 기동대·암행순찰팀·싸이카 등을 동원, 불시에 집중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교통사망사고 발생 8건 중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50%)이다.
중부서 정재헌 경비교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계속돼 배달음식, 퀵서비스 등 이륜차 운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중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전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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