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옛 상주임업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 등의 구간에 대해 13~22일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의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자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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