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롤 조업하면 공멸한다’…경북 5개 시·군 어업인 반발

발행일 2021-08-25 16:43: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동해안상생협, 정부 대형트롤어선 동해 조업 허용 움직임 반대

중국어선과 대형트롤이 동해안 수산자원 씨 말려 결사 반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의 한 덕장에서 어민들이 오징어를 말리고 있다.


정부가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조업 합법화를 검토하자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포항·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이 구성한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해양수산부에 대형 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반대 건의문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형 트롤어선이 동해에 진출하면 오징어뿐 아니라 다양한 수자원의 고갈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총 허용 어획량 및 감척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형 트롤어선 동해안 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형 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마저 허용하면 연근해 어업이 공멸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으로 한 대형 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대형 트롤업계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에 근거해 1976년 수산청 훈령에 따라 동경 128도(경남 사천 인근) 동쪽 조업을 할 수 없게 됐으나, 수산자원 감소와 오징어 부가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정부에 동해안 진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동해안 어업인의 반발과 수산자원 보호 목적으로 조업 제한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트롤어선은 집어등 없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 자루형 그물을 바다 밑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체 가공 처리시설도 갖춘 어선이다.

대형 트롤어선의 어획량은 일반 어선의 10배 안팎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울릉군수와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만나 대형 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상임위를 개최해 ‘대형 트롤어선 동경 128도 동쪽 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희진 협의회장(영덕군수)은 “정부가 대형 트롤어선의 동해 진출을 검토하는 것은 영세어민을 외면하고 대형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업 제한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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