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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