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17만7천여 명…1인당 10만 원||계좌 정보 확인 필



대구시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17만7천여 명이다.

대구시는 현금급여를 지급해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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