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영업제한 행정명령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 지원 ||3조 규모 신규대출 공급
이번 개편은 매출 감소와 영업제한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3조 원 규모의 신규대출이 공급된다.
자금은 12개 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탑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기본 프로그램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임차 개인 소상공인은 기존의 집합제한업종에서 112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돼 기본 프로그램에 더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또 집합제한업종·경영위기업종에 종사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예산을 반영, 총 5년의 보증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는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의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포인트 인하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