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는 장애인들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놓고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혹시모를 실종 대상자를 찾아주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아동, 치매 노인, 지적 또는 정신 장애인 등을 신속히 발견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업무를 보는 장애인 대부분은 중증장애인이며,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도 상당한 편이다.
이에 의성군과 의성경찰서가 합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 사전 등록 서비스를 제공, 근로장애인과 직업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지문 및 사진 등록을 실시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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