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를 품은 동해안에서 시간 제약 없이 밤샘 야간낚시를 하며 한여름의 더위를 날릴 수 있게 됐다.
경주시가 2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개정·고시해 야간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어선들은 마음껏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다.
시가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한 3t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 기존 영업제한 시간을 하절기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동절기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로 제한한 조항을 변경해 시간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야간낚시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또 낚시 안전을 위해 좁은 항로 및 어항구역에서 5노트 미만 속력 제한,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m 이상 거리 유지, 출항 전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비치 및 항해·통신·기관·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낚시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해양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시 개정을 추진하며 포항해양경찰서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개정으로 낚시어선 안전과 낚시산업 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