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영전?…구미시 5급 퇴직자를 4급(정무보좌관)에 임명 논란

발행일 2021-08-01 14:44: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퇴직자 A씨 동장 재직 때 나무 1천 그루 무단 벌목해 징계 조치

장계 반발한 A씨, 경북도 소청 및 대구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장세용 시장의 인사 두고 공직사회 크게 반발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재직 당시 징계 처분을 내린 퇴직 공무원 A씨를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씨는 시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도에 소청을 제기한 데 이어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를 두고 공무원 조직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또 5급으로 정년퇴임한 인물을 한 단계 높은 4급 자리인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A씨는 인동동장으로 근무했던 지난해 동사무소 인근 야산에 있던 나무 1천 그루가량을 무단으로 베어내다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도에 소청을 신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대구지방법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소청 및 행정소송 강행에도 구미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더구나 산림법에 따르면 구미시가 무단 벌목한 A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퇴직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무보좌관 임명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장세용 구미시장의 최종 결제를 남겨 둔 상태여서 사실상 임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물의를 일으키거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인물을 잇달아 핵심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장세용 시장의 고집스러운 인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장 시장은 지난해 10월 외부경제전문가를 뽑는다며 개방형 지방서기관을 모집해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B씨에게 경제기획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하지만 그는 시의회와의 마찰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몇 차례나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결국 임명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 6월 사의를 표명했다.

구미시의 한 공무원은 “구미시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멋대로 1천 그루가 넘는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도 모자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물을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1천600여 명의 공무원 전체를 욕보이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잇달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사전에 계획한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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