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안전 책임 강화를

발행일 2021-07-29 16:34: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개에 물리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잊힐만하면 터지고 있다. 대부분 개 주인의 안전 의식 결여 때문이다. ‘내 개는 사람을 안 문다’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목줄과 입 마개를 의무화했지만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정 대형 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출 시 모든 개는 입마개등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경에서 지난 25일 목줄과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개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책 중이던 모녀가 이 사냥개들이 갑자기 덮치면서 얼굴과 목 등을 물렸다. 모녀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추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다고 한다.

개 주인은 사고 당시 목줄과 입 마개도 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종 등 대형 개 6마리를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뒤따라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사를 짓는 견주는 멧돼지 등 야생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냥개들을 기르고 있었다고 한다.

두 달 전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산책하다 큰 개에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주위에는 공원 등에 목줄과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동반한 채 산책에 나서는 이들이 자주 목격된다. 다른 산책객들이 이들 개와 마주치면 몸이 움찔할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기 일쑤다. 그런데도 덩치가 큰 개를 데리고 나서면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견주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과 위협을 주는데도 말이다. 견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간 해마다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6명이 개에 물려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는 개 물림 사고가 많다. 통계보다 개 물림 사고 숫자는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2018년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 목줄과 맹견 입 마개를 의무화했다. 지난 2월부터는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3회 이상 상해를 입힌 맹견은 안락사시킬 수 있는 3진 아웃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상해나 사망사고 발생 시 견주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처벌 강화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개 주인의 안전 의식이다.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명 시대다.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더 이상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의 책임 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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