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28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과 유학생이 함께하는 ‘이유’있는 이야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과 유학생이 함께하는 ‘이유’있는 이야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언론 검열 시대로의 회귀’로 규정하고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시청자의 시청 및 구독의 자율권을 뺏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허위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도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권력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의 중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워 기자와 언론사의 자기검열 유도 등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외 유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노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론·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며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25일에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만큼 언론중재법을 그전에 처리하겠다며 법안소위에 이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고용민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출범 후 완수하지 못한 개혁 법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언론 중재법과 신문법”이라며 “그런 것들은 전반기 내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 청구 △언론사 매출 1만분의 1로 배상액 하한선 명시 △고의·중과실 추정 △같은 시간 또는 크기로 정정 보도(일부일 경우 2분의 1 이상) 등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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