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 비난
국민의힘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 언론을 권력의 충복으로 만들려는 경악스러운 내용”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5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은 과잉규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의 의견”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권력과 자본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앞에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정보도 방식과 내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특히 시청자의 시청 및 구독의 자율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열람차단청구권·기사삭제청구원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미 현행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부분으로 과잉입법”이라며 “사법부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