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강수’…유흥주점에 이어 노래방도 ‘집합금지’

발행일 2021-07-21 15:05: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확진자 25명 중 16명이 유흥업소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구미보건소 전경.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구미시가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구미시는 7월22일~8월3일 노래방 전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에 이은 두 번째 집합금지 조치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지역의 노래방 319곳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구미시가 집합금지 등 강수를 들고 나온 건 최근 유흥주점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18~20일 구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유흥업소 집단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집합금지 기간 동안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돼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며 “경북도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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