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구미시가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구미시는 7월22일~8월3일 노래방 전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에 이은 두 번째 집합금지 조치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지역의 노래방 319곳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구미시가 집합금지 등 강수를 들고 나온 건 최근 유흥주점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18~20일 구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유흥업소 집단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집합금지 기간 동안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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