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나요?
A=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등이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된 인원(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 보호시설 내의 치매전담실 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