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센티브 제도 적극 홍보해야

▲ 김대현
▲ 김대현
대구시의회는 김대현 의원(부의장·서구1)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했다. 또 신축 아파트 단지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 주택법에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 있는 등 상위법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주택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이미지 저하를 우려,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도 한몫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공급실적이 미미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양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단지 내에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동선 등에 차별받지 않고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의 주택정책 매뉴얼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