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께 대구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A마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매대를 가로질러 곧장 식육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식육판매점에 진열된 한우와 돈육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사경은 식육점의 납품받은 서류와 실제 냉장 보관되고 있는 품목 수량들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소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원산지 식별이 불가능해 등심, 안심, 치마살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부위들을 구입했다. 시료로 체취 된 한우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DNA)를 의뢰하게 된다.
돈육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 살코기 일부를 희석액 튜브에 넣은 뒤 추출된 시료혼합액을 테스트 장치에 떨어뜨리면 결과가 5분 이내로 나온다.
검정키트의 시트지에 두 줄(반응 확인 줄, 돼지 열병 항체 표시 줄)이 표시되면 ‘국내산’, 한 줄 반응이 일어나면 ‘외국산’이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 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하는 원리다.
유전자 검사 의뢰 후 위반사항이 나올 것에 대비한 채취 시료들의 재고 파악도 잊지 않았다.
결과물 확인, 시료채취까지 걸린 시간은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구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지역 식육 취급점포에서 판매되는 한우 및 돈육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한우와 돈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여부, 냉동 식육제품 해동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육판매 여부 등이다.
지역에 위치한 식육판매점 전체가 점검 대상이다. 민생사법경찰과가 무작위로 추출해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오정옥 수사1팀장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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