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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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시어머니가 숨지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찾는 등 한 달간 100여 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한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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