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과 타 지역 관광객 등이 문경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불정자연휴양림과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숙박료를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문경의 농특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문경농특산물직판장(문경새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과 온라인쇼핑몰 문경사랑새재장터(www.saejaemall.com)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불정자연휴양림과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입실할 때 제시하면 된다.
다만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금·토요일, 법정 공휴일)에 구매한 경우에는 숙박료를 할인 받을 수 없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