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28일 남부경찰서 서장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같은해 10월22일에는 서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응하지 않고 40여 분 동안 머물렀다.
또 지난해 11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뒤 올해 2월까지 교도관의 신체를 수차례 깨물고, 구치소 창문이나 방충망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욱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질환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