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경찰서
▲ 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는 노인보호시설의 대표 A씨와 종사자 13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종사자 등은 지난 5월초 야외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실시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김천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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