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전 군민대상 안전보험 공제가입

발행일 2021-06-13 15:29: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2022년 6월10일까지 1년 동안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누구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상해 및 사망, 동물피해 치료비 등이 보상 범위에 추가됐다.

군민들은 버스, 택시, 항공기, 선박,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는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또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 공제금 청구서와 주민등본,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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