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2022년 6월10일까지 1년 동안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누구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상해 및 사망, 동물피해 치료비 등이 보상 범위에 추가됐다.
이는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또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 공제금 청구서와 주민등본,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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