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착용 강제화 후 업계 매출 40% 폭락||안전 위한 일VS현실성 없어, 업계 갑론을박

▲ 전동킥보드 개정법 시행 첫 날인 지난 5월13일 경북대 부근 인도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늘어서 있다. 대구일보DB.
▲ 전동킥보드 개정법 시행 첫 날인 지난 5월13일 경북대 부근 인도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늘어서 있다. 대구일보DB.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로부터 위협받던 대구지역 보행자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멧 착용이 강제화되면서 인도 주행 및 불법 주차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졌던 전동킥보드가 도심 속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한 달 만에 대구지역에 진출한 7개 전동킥보드 업체의 매출은 40%가량 폭락했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조항이 업계에는 치명타로 작용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헬멧 의무화’ 규정이지만, 편의성이 핵심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퍼스트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의 특성상 5~10분가량 이용하기 위해 헬멧 착용을 강제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범칙금 부과 규정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 공유 전기자전거업계는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킥보드와는 달리 범칙금 부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 T 바이크 관계자는 “이용률과 매출을 밝히긴 어렵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매출에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도심 속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확연히 줄면서 보행자들은 일단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동킥보드로 지자체에는 전동킥보드 주차 및 과속 등의 민원이 쏟아졌다.

김지훈(31·수성구)씨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늘면서 인도 주행은 물론 도시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널브러져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법이 개정되며 무개념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줄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PM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규제로 시장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규제와 장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와 더불어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낼 안전모 보관함이 그 결과물이다.

대구시는 헬멧 착용 의무화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및 감소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2월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모 보관함 개발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안전모 보관함은 킥보드의 앞쪽에 헬멧을 넣는 바스켓을 달고 QR코드를 찍어 개폐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 위생을 위해 일회용 위생모도 함께 비치된다.

대구시 한기봉 녹색교통팀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은 필연적이었지만, 안전과는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다”면서 “올바른 전동킥보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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