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12년간(2010~2020)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 단체의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임용과정에서 특혜와 불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김병욱 의원실이 일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특정 단체의 활동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한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특정단체 출신에 대한 특혜 여부, 시·도교육감 선거를 도운 인사들에 대한 특채 여부,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심사)과정에서 교육감의 특정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압력 행사 유무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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