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문닫자 바로 풍선효과…여종업원 테이블 합석해 접객행위||대구시 특별단속반 편성,

▲ 대구시가 ‘바(Bar)’ 등 일반주점의 접객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 모습.
▲ 대구시가 ‘바(Bar)’ 등 일반주점의 접객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 모습.
대구지역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자 ‘바(Bar)’형태의 일반주점으로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대구시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특히 수성구의 한 ‘바’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1주일 만에 40명을 넘어섰다.

대구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주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300명(6일 0시 기준)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흥업소가 문을 닫자 유흥업소와 영업형태가 비슷한 ‘바’로 이용객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바’의 경우 여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앉아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바’에는 ‘주임’이라 불리는 여종업원들이 손님 테이블에 한두 명씩 앉아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안주를 세팅해주는 것이 공공연하다.

특히 여종업원들은 시간마다 테이블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로테이션’을 한다.

이 때문에 비말과 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방역은 더욱 취약하다.

수성구 ‘바’의 경우 지난달 31일 여종업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후 종업원, 이용자, n차까지 집단단감염이 확산됐다.

이곳에서만 종업원 8명, 이용자 17명, n차 감염 18명 등 43명이 감염됐다.

대구지역에는 파악된 ‘바’형태의 일반주점은 104곳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바’에서 이 같은 여종업원들의 접객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고 입을 보았다. 여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접객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어서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는 이번 기회에 ‘바’의 접객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대구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바’에서 접객행위를 한 업소 2곳을 지난 2일 적발했다.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0일과 형사고발을 했다.

또 구군과 함께 ‘바’에 대해 전담공무원까지 배정해 접객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대구시 측은 “현행법상 접객행위가 금지된 ‘바’ 등 일반음식점의 접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