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사업장 85개소 집중 기획단속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대형 아파트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20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 적재된 토사 방진덮개 등 시설 억제조치를 했으나 조치 미흡으로 먼지 날림이 많은 사업장이 16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2개소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먼지날림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주요시설의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3월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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