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개학기 3천 건 이상||지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 27일 오전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내하는 도로포장과 현수막이 걸려 있고, 학교와 맞닿은 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정차 절대금지를 뜻하는 황색복선 차선이 그어져 있다.
▲ 27일 오전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내하는 도로포장과 현수막이 걸려 있고, 학교와 맞닿은 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정차 절대금지를 뜻하는 황색복선 차선이 그어져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강화에도 대구지역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자 대구시가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를 대대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50억 원 상당의 예산(국비 50%·시비 50%)을 투입해 지역 스쿨존에 163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 올해는 87대, 내년은 76대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스쿨존 내 CCTV는 총 245개로 늘어난다. 지난해(82대)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단속 CCTV 필요성이 부각된 곳은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대구지역 스쿨존 내 CCTV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단속 인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올해 대구지역 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1월 2천304건, 2월 2천297건, 3월 3천280건, 4월 3천87건이다.

스쿨존뿐 아니라 교통불편지역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일선 지자체는 스쿨존 현장에 항상 인력을 투입하거나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난 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가 3배 인상됐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일대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 자녀를 태운 학부모들이 도로변 정문 앞에서 정차하는 얌체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1995년 스쿨존 시행, 2011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지난해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됐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스쿨존 내 단속 CCTV가 대폭 확대되면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학교 일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청 이혜영 교통과장은 “학부모들이 스쿨존 단속 CCTV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워 한다”며 “스쿨존이 안전한 등굣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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