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연관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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