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 홍보전단지·서한문 배부||
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M 개정법령은 PM 이용인구 확산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됐다.
중부서는 주요 개정사항 홍보를 위해 지역 판매업체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안전수칙 위반 및 처벌규정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판매업체 업주들에게 PM 대여 및 판매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등 협조를 당부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중부서 김정혁 경무과장은 “아울러 현장에서 PM 판매 시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문의내용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PM 개정법의 올바른 정착문화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판매업체 뿐 아니라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