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 홍보전단지·서한문 배부||

▲ 대구 중부경찰서 직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 판매업체를 방문해 PM 개정법령에 대한 사항들을 업주에게 안내하고 있다.
▲ 대구 중부경찰서 직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 판매업체를 방문해 PM 개정법령에 대한 사항들을 업주에게 안내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역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M 개정법령은 PM 이용인구 확산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됐다.

중부서는 주요 개정사항 홍보를 위해 지역 판매업체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안전수칙 위반 및 처벌규정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판매업체 업주들에게 PM 대여 및 판매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등 협조를 당부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중부서 김정혁 경무과장은 “아울러 현장에서 PM 판매 시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문의내용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PM 개정법의 올바른 정착문화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판매업체 뿐 아니라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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