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월 이어 7일까지 3차 파업||검침 현실적 어려운 업무량 부과 주장||사측,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가 6일 오전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에 휴일·연장 수당 지급과 차량유지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3차 검침 파업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가 6일 오전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에 휴일·연장 수당 지급과 차량유지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3차 검침 파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대구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는 7일 ‘검침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3월(1차), 지난달(2차)에 이은 세 번째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면서도 휴일·연장 수당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의 검침원은 검침·안전점검·고지서 송달 업무를 맡으며 한 명당 평균 4천 세대를 담당한다. 검침원은 매달 1~10일 검침기간 중 하루 400세대를 검침해야 한다. 검침기간 후에는 하루 약 30세대에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센터의 기사는 전출입 관리 및 계약 체결, 가스 연결 등의 업무를 맡는다. 1년에 약 4개월 개·방학기 동안 하루 60~70세대를 방문한다.

이 같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검침원·기사는 휴일근무와 연장근무가 불가피하다.

근로계약서상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침원·기사에게는 수당의 개념이 따로 없다.

또 검침원·기사의 업무 특성상 이동이 많아 차량의 사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음에도 사측에서는 점검원에 대한 차량유지비 없이 기사에게만 연료비 등 28만 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검침 계량기가 대부분 세대 밖에 위치해 있어 한 세대의 검침에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 또 비대면 모바일 검침도 도입됐기 때문에 세대 수만으로 업무량이 많거나 적다고 하기에 판단이 어렵다”며 “한 검침원이 한 달 동안 담당 세대 수는 광역시 평균 4천800세대로 대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고 답했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1년에 30대씩 회사 차량을 검침원·기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며 “아직 회사 차량을 보급 받지 못한 인력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상 중이다”고 전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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