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8인까지), 상견례(8인까지) 등 모임가능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되면서 각종 기념일이 몰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모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어린이날(5월5일), 어버이날(5월8일) 가족모임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규모(8인 이하) 가족모임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을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다. 예를 들면 성인·청소년 4명과 영유아 4명은 가능하지만 성인·청소년 6명과 영유아 2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전문점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예외 사항이다.

한편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 유지에 따른 방역이완을 막기 위해 중대본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엄정대응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간 연장(5월3~9일) 운영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실시 중인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방문판매, 유흥시설 등 9개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도 강도 높게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방역상황이 여전히 위태롭지만 지역경제를 고려해 1.5단계 유지를 다시 한 번 결정했다.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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