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해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운행이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수성경찰서와 대구경찰청 제3기동대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김진홍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고 ‘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3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대장 이 모 중령, “소속 사단장 과실여부 밝혀져야 한다” 변호인 통해 입장 표명 대구시청 스쿼시팀, 전국 선수권대회서 1·2위 석권 대구 달서구청 장애인수영팀, 전국장애인수영대회서 금 2·동 1 획득 대구 군위군, ‘부처님 오신 날’봉축 점등식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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