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 제한 15일부터 해제

발행일 2021-02-14 14:47: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전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져

유흥업소 등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방역수칙 강화

봄같이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설 연휴 사흘째를 맞이해 외출한 시민들이 폐업한 상가 앞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오후 10시)이 15일부터 해제된다.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도 이날부터 문을 열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다만 이용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강화했다. 클럽이나 나이트도 문을 열수 있지만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은 운영할 수 없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된다.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에 추가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섭취 금지’는 유지한다.

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고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을 유지한다.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백신접종을 앞두고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영상면회 등 비접촉면회만 허용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지난 5주간 비수도권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대구·경북권역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16.9명(2월5~11일)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병상운영 상황이 20% 대로 여력이 있고,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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