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4억 원 부과

발행일 2020-09-14 18:25: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2분기 정기분 재산세 11만3천667건, 4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3.81% 상승, 공시지가 7.29%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9월은 토지와 주택 2기분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가 신설돼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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