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3.81% 상승, 공시지가 7.29%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9월은 토지와 주택 2기분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가 신설돼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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