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대,시민 공동체 안전 지키기 위해 불가피|| 추석 연휴 대비 개방 시설...

▲ 권영진 대구시장이 19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긴급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19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긴급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21일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권 시장은 1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서 시민들과 공동체를 지키고 일상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1일 영업 정지 △3회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충돌이 있더라도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게 대구시의 의지다.

권 시장은 ‘마스크 쓰기 운동’에 대해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공원 등에서 방송,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와야 한다”며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하자’가 시민운동으로 정착됐을 때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없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 개방에 대해 “닷새 연휴 동안 시민들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 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문을 닫는 것은 쉽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한 뒤 문을 여는 것이 시민 친화적 방역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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